한동훈 여당 신임 대표, 제3자안 찬성 의사 밝혔으나 당내 반발 '극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가결 기준인 출석의원 3분의 2(200표) 기준을 넘기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 9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주도로 새롭게 발의됐으나 국회 개원 50여일 만에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곧 수정안을 마련해 채상병 특검법 재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특검을 여야가 어디도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안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대와 22대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은 모두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다. 제3자 추천 방식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 등 여권 내 일각에서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 이견이 크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22일 새롭게 선출된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며 제3자 추천안이 올라온다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당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한 대표와 함께 선출된 지도부 내에서조차 '원내의 일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야당이 제3자 추천안을 들고 압박할 경우 여당을 넘어 용산까지 포함한 여권 내 분열이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