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높고 단단한 벽과 그 벽에 부딪혀 깨지는 계란이 있다면, 먼저 계란 편에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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