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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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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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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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재표결서 부결
국민의힘 반대 당론으로 못 박아
21대 국회 이어 22대서도 폐기 반복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이 1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채 상병 1주기 분향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은재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벌써 두 번째다. 재의요구법안이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해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못 박았다. 재의요구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건 두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범야권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도 끝내 부결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의결 당시 투표 결과는 총투표수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표, 무효 4표로 통과기준인 196표를 넘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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