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63배 시세차익 자녀 '아빠찬스'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송구"

입력
기사원문
이지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큰딸이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부동산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했을 때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며 "저도 사실을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 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었다"며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거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았던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는 2017년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자금 1200만원 중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는데, 그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시세차익에 붙은 양도소득세 7800만원도 아버지가 증여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와 가족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행운을 사회에 되돌리려는 노력이 충분했는지 성찰하게 됐다"며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