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특검법 재의표결도 부결, 2번째 폐기…민주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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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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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4명·반대 104명·무효 1명…5월 이어 두번째
이탈표 최소 2명…국힘서 안철수 외 이탈표 발생한듯
우원식 국회의장이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을 상정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구진욱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안(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 만인 지난 9일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표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권에서 8표의 이탈 표가 필요했다. 범야권이 192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기존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의원 외 이탈 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안 부결에 따라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을 발의해 특검 수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표결에선 찬성 179표를 얻는 데 그쳐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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