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7억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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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2.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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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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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0만원, 10억여 원 추징…범행 도운 주민 7명 징역형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10억 7376만 3500원을 추징했다.

A 씨의 범행을 돕거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2년 6월을 선고하고 2~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 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주민 B씨는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1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A 씨는 지급된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고 나머지 1억여 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 금액은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편취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10억여 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며 "보상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협조한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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