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대출 받아 강남 아파트 구입?”… 대출 약정 위반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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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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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으로 전 지역 추가 주택 매수 금지
고액 신용대출, 규제지역 주택 추가 매입 안돼
은행, 약정 위반 점검은 가계대출 관리 취지
금감원 “은행 대부분 철저히 사후관리 중” 평가

일러스트=박길우

은행권이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이면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는 등 가계대출 약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대출 계약 체결 시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등을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전 은행은 최근 금감원에 가계대출 약정 위반 사후관리 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약정 위반 사후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다”라며 “은행권이 약정 위반 건의 대부분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분기 보고다”라며 “가계대출이 약정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또 은행이 약정 위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취지다”라고 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실행할 때 차주(돈을 빌린 사람)와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강남 3구 등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전 지역에서 추가 주택 매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다. 이 약정은 차주와 세대원이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규제지역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 매입을 위해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2년 내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약정을 맺는다.

이는 신용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빌린 주담대 등의 가계대출이 본래 용도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은행은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해당 차주는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을 수 있다.

그래픽=손민균

은행권 관계자는 “2018~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와 비교해 대출 시 약정 강도는 내려왔지만, 가계대출이 용도에 맞게 실행됐는지 점검해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가 아닌 대출이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와 무관치 않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5조9500억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 증가폭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6월 6조2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요구했다. 은행권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기존 대출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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