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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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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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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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도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은 앞서 이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고 발의했다. 이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현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배 ▲방통위 심의 의결 없이 직무대행해 위법한 직무 수행 ▲새 위원장 임명까지 통상 업무만 집행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등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률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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