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만 2만번 걸린 과태료 미납액 '전국 1등'…대체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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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10.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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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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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 315억
장기 미납해도 처벌 어려워 악용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에 달했다. 그중 1위는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 9651번에 달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으로,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이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는 김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 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 9667만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벌금 등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기도 하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11차례 차량이 압류된 바 있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 등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납 과태료는 1조 400억 원에 달하는데, 절반이 넘는 6600여억 원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이다. 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 과태료가 1000만 원 이상 쌓이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이 일일이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압수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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