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19년 사망한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국회에 낸 입법 청원이었습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2020년 5월 21일 뉴스데스크)]
"(하라가) '이럴 거면 나 왜 낳았느냐 왜 버렸느냐' 이렇게 (엄마) 욕을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 청원은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정쟁 등에 밀려 폐기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슷한 사건이 계속 공개됐습니다.
특히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숨진 아들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故 김종안 씨 친모(음성변조, 2022년 4월 '실화탐사대')]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나도 쓰고 죽어야지. 나는 꼭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된 故 김종안 씨에 대해 약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오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소송에서 이겨 상속을 받아간 겁니다.
사회적 논의 5년여 만에 개정된 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습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가 필요하고, 가정법원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