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응급헬기와 김건희 명품백 수수, 동일한 논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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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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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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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명품백 사건과,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헬기 이송 사건이나 동일한 논리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설명하면서 "현행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회사무처 직원들만 적용된다는 게 국회 입장"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도 안 되고, 징계 여부 등에 대해 일절 판단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해 조사 통보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자신과 똑같이 요청을 했냐"고 따졌고,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피신고자 조사 권한이 없고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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