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과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주당 83만원에 최대 18%의 지분을 취득한다. 최소 매입 수량 조건이 없는 만큼 투자자들은 추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질 필요 없이 보유 지분 전량을 고려아연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공개매수 종료일은 오는 23일이다. 공개매수가격은 주당 83만원으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시한 가격(75만원)보다 8만원(10.7%) 많다. 최대 취득 지분도 18%(고려아연 15.5%, 베인캐피탈 2.5%)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최대 취득 지분인 14.61%보다 높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위해 투입하는 자금은 총 3조1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이 약 2조7000억원을, 베인캐피탈이 약 4000억원을 부담한다. 고려아연은 2조7000억원 가운데 1조5000억원은 기존 보유 현금 등을 활용해 마련하고, 1조2000억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한다.
공동매수자인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재무적투자자(FI)로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다. 투입하는 자금 약 4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은 향후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최대 지분 15.5%)을 소각할 계획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자기주식 매입 결정은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진심을 담은 결정”이라며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향후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에 따라 현재 고려아연이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 규모 최대 6조987억원이며 대법원은 기업이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지난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점을 들며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법과 판례에 의해 이미 확립된 점을 재확인했으며, 다시 한번 확실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위법일 뿐 아니라 배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재판부의 판결내용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과 거짓 선동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일단 법적 소송부터 걸고, 아무 실체와 근거가 없는 사실을 마치 공방이 있는 것처럼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는 이 같은 시세조종성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 진정 등 형사조치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