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었는데…디즈니, '약관 동의' 꼼수쓰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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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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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즈니월드에서 음식을 먹다 사망한 여성의 유족이 소송을 막으려고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가입 약관을 내세웠던 디즈니가 비판 여론에 결국 두 손 들었다.

20일(현지시간) BBC, 기즈모도 등 주요 외신들은 디즈니가 중재 권리를 포기하고 법원에서 사망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디즈니월드에서 음식을 먹다 사망한 여성의 소송을 막으려던 디즈니가 비판 여론에 기존 주장을 철회했다. (사진=픽사베이)

조쉬 다마로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최고경영자(CEO)는 “디즈니는 다른 모든 고려사항 보다 인간애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건과 같은 특수한 상황은 가족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줬기 때문에 유가족을 위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중재 권리를 포기하고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공방은 지난 해 10월 카녹폰 탕수안이란 40대 여성이 월드리조트 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사망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사진 = 미국 씨넷

유족들은 식당에 책임이 있다며 5만 달러(약 6천800만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탕수안이 식사를 주문하면서 견과류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식당 측에서 문제가 된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디즈니는 고인이 2019년 디즈니 플러스 가입 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약관에는 '소액 청구를 제외한 회원과 당사 간의 모든 분쟁은 집단 소송 포기의 대상이 되며 개별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유족들은 반발하고 사건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자 디즈니는 소송 불가 입장을 철회하고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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