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액셀 '꾹'… 수원역 돌진해 수십명 사상사고 낸 버스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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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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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연합뉴스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고 2명이 전치 16주 등의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시 환승센터 12번 승강장에 잠깐 정차했던 A 씨는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가 주차된 것으로 착각한 A 씨가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가 적지 않다"며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하고 유가족께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다치신 분께도 죄송하다.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녀를 홀로 키우며 버스 기사로서 17년간 근무하면서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하루하루 참회하며 지내고 있으며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해 원만히 합의해주셨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할머니이신데 신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기록을 보기도 어려웠다.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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