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인’ 의대생 母 “아들, 의대 졸업 막힐까봐 공포 휩싸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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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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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피고인 어머니·피해자 아버지 출석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안주영 전문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재판에 최씨의 어머니가 출석해 “모두 내 잘못이다”며 고개를 숙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피해자 A씨 측 아버지와 피고인 최씨 측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씨 아버지는 최씨를 “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 아이가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딸을 조종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아들을 힘들게 한 것 등 모두 내 잘못”하지만 최씨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부모가 ‘너 집에 들어오면 바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혼인신고로 인해 유학도 못하게 됐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저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부모님이 피해자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피해자 어머니는 계속 피해자가 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살해 당하기 전까지도 메시지를 보냈다”며 “진짜로 피해자가 부모님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최씨의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비밀번호도 바꿨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들어가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했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이날 최씨 어머니는 “피해자 측이 혼인무효소송을 걸어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 아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을 비롯해 모두 내 잘못이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다. 결국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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