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 여성들 꾀어 600회 성매매시킨 일당 실형

입력
수정2024.07.10. 오후 3:04
기사원문
조희선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여성들을 꾀어내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8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방을 운영해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했고, B씨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 여성들을 약속 장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알려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