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가스라이팅으로 26억 뜯어낸 지인,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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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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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혐의 받게 해주겠다” 접근
담보대출 10억 원·명품 218점 갈취
법원 “심리적 지배…죄질 매우 좋지 않아”
그룹 신화의 이민우. / 사진=MK 스포츠

그룹 신화의 이민우 씨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 씨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검찰과 A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이 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에게 접근해 약 2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이 씨에게 자신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 16억 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A 씨의 개입과 무관하게 이 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다시 접근해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이 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 1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명품 218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이 씨는 결국 A 씨를 고소했고,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A 씨는 친누나의 지인이었다”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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