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두르자 '폭발'…"물로 안 씻겨" 결혼 직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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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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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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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이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제품 가운데에는 이렇게 목에 두르는 형태의 온열 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폭발해서 목과 얼굴을 다쳤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이 제품에는 생소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제보 내용,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과 입 주변에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 김 모 씨가 지난 1월 '넥 워머'라는 걸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당한 화상입니다.

[김 모 씨/'넥 워머' 폭발 피해자 :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던….]

제품 설명서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가열한 뒤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터지면서, 흘러나온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얼굴과 목에 달라붙었는데, 떼어내기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모 씨/'넥 워머' 폭발 피해자 : 점퍼도 벗어던지고 물로 이렇게 헹궜는데 헹궈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에) 붙어 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 씨는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 제품 안에 들어 있던 건 PCM, 즉 상변화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수입업체 관계자 (지난 1월) : 보통 터지면, (과하게 데웠을 때) 전자레인지 안에서 터지고. 테스트를 해본 상황으로….]

그런데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국내에서 판매된 건 7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 가열하라고 돼 있지만, 일본에서 판매된 비슷한 제품에는 5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가열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려 해도 PCM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 국제적으로 (안전) 기준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으면 저희도 고민을 할 텐데….]

아무런 규제 없이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이 수입되는데, 새로운 물질이라는 이유로 정부 기관은 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사고가 또 생겼다, 그러면 어디에 문의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부 어디도 사실은 담당 부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진상원/변호사 :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라도 조사해 주고 확인해 주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데, 두들겨 봐도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김 씨는 일단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이준호·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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