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2차전'...또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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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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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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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개인 메신저 무단유출·편집 반복돼"
24일 하이브 경영진 고소

하이브 "민, 업무용 이메일로 외부 전송"
무고로 대응 예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7월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이브도 무고로 민 대표를 맞고소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양측이 다시 한번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 대표 측은 24일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와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사유는 이렇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감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해 개인적인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다는 것.

아울러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조작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한 점도 고소 배경으로 꼽았다.

민 대표 측은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며 "2022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며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최근까지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처를 한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의 경영진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하이브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입수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허위 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도 응한 바 없다”며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한 것”이라고 민 대표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또 "민 대표가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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