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 활동' 박철완 검사 직무감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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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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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대검 찾아 직무감찰 청구서 제출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등 위반"
 28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직무감찰 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관련 인터넷 카페에 글을 쓰고 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한 박철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과 외사촌동생인 박 검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률적 조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한 같은 날 <오마이뉴스>는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에서 직접 글을 쓰는 등 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단독] 외사촌 현직 검사가 글 쓴 '임성근 구명' 수상한 카페
https://omn.kr/29hzr).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은 28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철완 검사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품위 유지 의무, 정치 운동 금지, 직무 태만),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선서 거부, 거부 번복 등 국민의 화를 돋워온 임성근 전 사단의 행동이 감사 결과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박철완 검사 등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카페를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임 소장은 또한 "명백한 비위행위자로 언론 등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실토한 사람을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면서 "현 검찰총장뿐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임 전 사단장의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해온 박철완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 12일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생존한 해병을 비롯한 청구인 1007명의 서명을 받은 '검사 박철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도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그의 외사촌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 박철완 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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