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이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대한법률은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에게 출석 의무를 지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다며 과방위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 직무대행이 ‘꾀병’을 부린다며 고발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해당 내과병원은 문이 닫혀 있고 이 직무대행은 일찍이 댁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된다. 과방위 행정실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방통위 관계자가) 내일 아침에 (이 직무대행이) 오셔서 업무지시를 하면 그때 진행한다고 말했는데, 위급하면 내일 아침에 출근 못 한다고 했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 이번에는 런상인이다”라며 “법과 국회,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니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니 국민께서 정말 황당하게 느끼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분위기를 보니 고발하는 것을 못 막을 것 같지만, 고발한다고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다”며 “명백하게 병원에서 떼 준 진단서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표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