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학대 피해’ 5세 어린이, 의식불명 11일 만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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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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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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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가혹행위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다섯 살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군(5)이 이날 사망했다. A군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다.

당시 태권도장 관장 B씨는 A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교육이 끝난 후 A군을 들어 올려세워 놓은 매트에 머리와 상체 부분을 집어넣었다.

이후 B씨는 A군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매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0분 이상 방치됐다가 의식을 잃었다.

B씨는 그제야 도장 인근 병원으로 A군을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받게 했다. B씨는 이후 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저장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9일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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