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1조 5000억여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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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06.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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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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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서울지하철의 손실액이 1조 5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의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지난 5년간 1조 5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노인 우대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 529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 △2024년 9월 기준으로도 3047억원에 달해 올해 총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올해까지 공사의 누적부채는 7조 336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4년 뒤인 오는 2028년까지 10조를 넘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적자를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국비 지원을 우선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지난 5년간 1조 5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손실액 현황표 [사진=윤영희 서울시의원]


윤 의원은 전날(5일) 열린 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에게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대규모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 실장은 "이대로 변함이 없다면 서울교통공사는 파산"이라며 공감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다"며 "대구의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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