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악한 MZ 며느리 “시어머니가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에…”[권준영의 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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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07. 오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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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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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신랑이 사전점검 때 ‘어머니가 가고 싶다고, 같이 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

“며느리가 이전에 얼마나 더러운 꼴 보셨을까 싶어” vs “같이 가면 좀 어때. 참 유난 떤다”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한 MZ 며느리 A씨가 자신과 남편이 들어가 살게 될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에 시어머니가 오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신세 한탄' 글을 남겨 온라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아파트 사전점검 시어머니가 같이 가고 싶대요"라는 제하의 글이 최근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3일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시 4분 기준, 4만688 조회수를 돌파하며 '톡커들의 선택 랭킹' 카테고리에 배치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작성자 며느리 A씨는 "이제 곧 아파트 사전점검을 앞두고 있다. 오늘 갑자기 신랑이 사전점검 때 '어머니가 가고 싶다고, 같이 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며 "저는 사전점검은 우리끼리 알아서 봤으면 좋겠다. 시어머니께는 '점검업체도 오는데 인원 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고 잘 말해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랑은 '같이 가면 좀 어떠냐'고 했고, 제가 거절하니 삐져서 말도 안 한다. 냉전이다"라면서 "이사 가면 시어머니가 TV 해주신다 했는데, '(남편이) 그거 받지 말자'고 한다. 저는 안 받아도 된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솔직히 저희 첫 집인데 저랑 신랑이 먼저 보고 싶다"며 "그리고 사전점검 하는 날 은행 부스가 있어서 대출 관련 상담도 받을 예정이라 여유롭게 저희만 가고 싶다"고 남편과 둘이서만 가고 싶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집 원룸도 이사할 때도 집 정리도 안 됐는데 그렇게 오고 싶다고 하셔서 오셨다 가셨었는데 그때 좋지 않았던 기억도 나고 시어머니랑 같이 보는 게 내키지 않는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그 당시에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신랑에게 말했었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니 심란하다"면서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신랑과 시어머니가 유별난 건가요?"라고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구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전에 뭔가 사연이 많은 거 같네. TV 사준다는 거 보니 크게 도움 받은 결혼도 아닌 거 같고, TV 안 사줘도 된다는 것도 보니…뭔가 있네. 있어", "요즘 이런 글 보면 이전에 얼마나 더러운 꼴을 보셨을까 싶긴 하다. 뭐 집구하는데 좀 보태주셨다면, 평소 잘 대해줬다면 저러지 않았겠지 싶음", "집 사는데 돈 보태주려고 그러시나~ 얼마나 지원해 주시는데 하며 눈치 없는 척 물어보시라. 같이 보자는 말 쏙 들어갈 거임", "같이 가면 좀 어때. 참 유난 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부동산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사전점검으로 신축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예비 입주자들과 시공사 간 분쟁이 증가한 것은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신축아파트 하자 건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초기인 2010년 69건에서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뒤 매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등 연이어 3000건대를 기록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 발견한 하자를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는 등 하자에 대한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사전점검 제도를 운영할 때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을 뿐 방문객 신분이나 숫자, 사전점검 대행 기관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더라도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수준이어서 강제성이 없다.

반면 시공사는 사전점검에 대한 과도한 민원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전점검을 대행하는 업체 중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나 건축시공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인원이 하자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이러한 업체들까지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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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정치정책부 권준영입니다. 사진과 실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치권 제보'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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