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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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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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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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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