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모든 회원 명단과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회의록 등을 압수 대상에 포함한 경찰은, 당초 사무실 시시티브이(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압수 대상에는 △회원 명단(단체회원, 개인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포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영장에서 추산한 후원금액은 2021년도 4846만원, 2022년도 9억1827만원, 2023년도 18억9524만원, 2024년도 3억4382만원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사유로 “촛불행동 후원자가 회원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기부금품법 4조)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엔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성명, 연락처, 후원 금액, 후원자별 후원 일자, 입금자 메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촛불행동 쪽은 그동안의 모금 활동이 기부금품법 2조에서 ‘기부금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촛불행동 쪽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모금액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겨레에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반려됐다. 압수수색 전후로 증거인멸 여부와 은닉 장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걸로 보인다.
촛불행동 쪽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에 촛불행동이 제출한 자료들과 사무실 원본 자료를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본다는 것인데 이런 강제수사는 사실상 탄압이고, 불필요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