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학교, 학생 등교하면 폰 수거…하교할 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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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8.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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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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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 부정적 영향 합의 이르러”
스마트폰.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내 200개 중학교에서 오는 9월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물리적으로 막기로 했다.

니콜 벨루베 교육부 장관 대행은 27일(현지시각) 신학기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200개 중학교에 ‘디지털 쉼표’(digital pause) 조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학교 안 별도의 사물함을 설치해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하교할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 교육부는 전국 학교 200곳에서 이를 시범 시행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법안을 통해 초·중등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나 소지는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방침은 해당 법안보다 더 강화된 조처라고 가디언은 밝혔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설치한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변화다. 위원회는 140쪽 분량의 관련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기가 수면과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 방식, 신체활동 부족, 과체중과 비만, 시각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또 11살 이전에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11~13살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15살 이전에는 인터넷 이용은 가능해도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소속 신경생리학자인 세르반 무통 박사는 “3살 미만의 어린이는 디지털 기기에 절대 노출돼선 안 되고, 6살 어린이에게도 디지털 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논쟁거리다.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권과 교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지만, 소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학생 인권을 살피지 않은 조처라는 주장도 거세다.

세계적 추세는 학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는 지난 6월 교육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해 내년부터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독일 대부분 학교에서는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 교실 내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기 사용을 막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2007년 학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가 2017년 완화, 2022년 재시행 등 관련 정책이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수업시간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내 지침을 발표했지만, 개별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한 바 있으나, 소지 자체를 막는 것은 학교 자율에 맡겨둔 상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냈으나 절반가량의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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