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27일 재소자와 가족 등 8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초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은 후 전수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확진자 격리 미흡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1인 1실로 격리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감해야 했는데, 이를 파악하고 협조를 구하는 조치에 예상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차 전수조사 후 9일 뒤 이감이 시작된 게 주의의무의 소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소자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발생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시기, 추 전 장관 등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을 조기에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며 5억9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추 장관은 논란이 일자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한 동부구치소 환경과 건 건물 구조 탓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방역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다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