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스쳤다고…4세 아이 코피 나게 때리고, 할머니 깨문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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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04.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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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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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에게 물린 60대 여성에게 생긴 상처. 사진 인터넷 캡처
4세 아이의 팔이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아이와 보호자인 할머니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께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군(4)과 B군의 60대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의 팔이 자기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렸다. B군을 안고 있던 할머니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할머니의 팔을 깨물었다.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족에게 가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사건 관련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사건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며느리라고 소개한 작성자 C씨에 따르면 사고는 버스에서 두 명이 앉는 좌석에서 일어났다. 할머니는 손주를 안고 앉았고 옆자리에는 A씨가 앉았다.

C씨는 "시어머니가 아이의 다리를 잘 감싼 채 다시 한번 들어 올리던 중 팔 부분이 여성에게 닿았다"며 "순간 방어할 시간도 없이 여성분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공격이 가해졌다"며 "아이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났다"고 전했다. 이어 "반사적으로 시어머니가 두 팔로 아이의 얼굴을 막았으나 여성은 막고 있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끌고 이로 물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버스는 멈췄고 감사하게도 주변 승객분들이 같이 막아주고 신고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린이와 노인인 점을 고려해 수사 시 노인복지법, 아동 학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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