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고대·이대·중앙대의료원 간호사들 "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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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8.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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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덕훈 기자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의 소속 간호사·의료기사 상당 수가 업무를 계속 하기로 했다. 간호사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이다. 정부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상당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까지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18곳(30%)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막판 협상에 성공한 병원들은 2~3%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료원 소속 3개 병원, 이화여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중앙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 통과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원만한 타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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