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7초 정차’ 보복운전, 사망 사고 낸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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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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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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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5년 확정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뉴스1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에 불만을 품고 17초간 상대 차량 앞에서 차를 멈춰 세우는 보복 운전으로 사상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 5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1t 화물차 앞에 정차해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1t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추월해 약 17초간 멈춰 섰다. 화물차는 추돌 사고를 막으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뒤따르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가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며 “A씨는 과거에도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유지하며 “범행을 자백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상해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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