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부모, 어린이집 CCTV 보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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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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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명 면직 처리…원장도 사임

수도권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3명이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교사 3명은 면직 처리됐으며 원장도 사임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의정부시는 해당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2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A(2)군은 지난 3월부터 B 어린이집에 등원했다.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울기를 반복했고, 하원 때는 담임교사 손을 잡고 나오면서도 허공만 바라봤다.
 
이상하게 여긴 A군의 부모는 심리 상담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아동학대 마지막 단계인 무기력증인데 짧은 기간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군의 부모는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려 했으나 원장에게 거부당했다.
 
지속해서 요구해 일주일 만에 볼 수 있었고 CCTV를 보는 내내 A군의 부모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CCTV에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쪽 팔을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 뒤 문밖으로 미는 교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아이가 이 앓이로 밥을 삼키지 못하자 물건이 쌓여있는 컴컴한 통로에 30분 이상 혼자 세워두는 장면도 보였다.
 
아이가 1시간 반을 울 동안 교사들은 달래주지 않았고 수다를 떨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고 글에 적기도 했다.
 
A군의 부모는 신체·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주장하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달 치 CCTV를 열람한 뒤 같은 반 아동 15명 중 A군 포함 6명이 보육교사 3명으로부터 모두 40여건 학대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최근 CCTV 분석을 마쳤으며 조만간 당시 원장과 보육교사 3명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정부시의 대면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안정화를 위해 아동 심리 치료 등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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