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자에 입양된 이은해 딸 ‘파양’…입양 6년 1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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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8. 오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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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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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씨의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씨 매형은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벌써 2년 3개월이 됐다”며 “저보다 당사자이신 장모님과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다”며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지난 4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판사가 바뀌면서 연기됐다”며 “(윤 씨) 아버님은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을 진단받고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A 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고, 이은해 부모님이 직접 키우신다고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1심 판결 때부터 남자 4~5명이랑 돌아가면서 동거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미혼모 관계에서 나름대로 고생스럽게 아이를 보살피고 있다고 본인은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어서 또 한 번 사기당한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계곡살인’ 사건은 가해자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2)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씨로 하여금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내용이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은해는 지난 4월 인천지법에서 윤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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