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여전히 “급발진” 주장…거짓말탐지기 조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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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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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사용 가능성에…경찰 “수사 진행상황 따라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도”

지난 1일 있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68)씨가 사고가 난 세종대로18길이 일방통행로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조사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사고가 발생한 세종대로18길 부근에 대한 지리감이 있지만, 세종대로18길 자체는 초행길이었고 직진이 불가하고 일방통행로인지는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주차장을 나와서 일방통행로 진입시점 정도에 차씨가 역주행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왔다"며 "우회전을 하라는 내용의 음성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차씨의 차량이 일방통행로로 진입했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했다'는 취지의 음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경적 소리도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음성 내용과 고성 외에 추가 대화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고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은 없다"며 "'어어어'하는 당황해하는 소리, 의성어가 나와 있을 뿐 일반 대화 내용은 있지만 사적 대화"라고 답했다.
 
차씨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선 "피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내일(10일) 2차 조사 하는 걸로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승자 김모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으며,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제외한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한 조사도 완료됐다.
 
차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지금 갈비뼈 10개가 골절됐고 그중 일부가 폐를 찔러서 피가 고여있는 상태"라며 "장시간 조사를 못 받는 상태다. 8주 진단으로 확인됐고, 진술 관련 답변을 잘 해주는데 중간중간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택이나 핸드폰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면 해 볼 예정"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차씨가) 시종일관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차량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 분석 중이다"고 설명했다.
 
'버스 기사인 차씨가 평소 몰던 버스와 가해 차량 브레이크 페달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오르간 페달로 외견을 봤을 때 (버스와 사고 차량 브레이크 페달이) 아주 유사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차씨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고 지점 인근 12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 차체, EDR장치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이번 사고 피해자를 향한 조롱글 7건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남긴 남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내사 착수 이후 추모 공간에 조롱글을 남긴 피의자 한 명이 자수한 바 있다. 20대 남성으로 밝혀진 피의자는 자신이 작성한 글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확산되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또 다른 피의자 한 명을 특정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사이버 수사대는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5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상에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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