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죄질 불량해 엄한 처벌 마땅…군에서 해임된 점 참작"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적발돼 기소된 육군 중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29)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중사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경남 고성군 같은 부대 여단 소속 장교 B(여·23) 씨가 숙소로 사용하는 군인 관사에 보일러실을 통해 9분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