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경찰서 “일방통행 몰랐다”…‘급발진’ 주장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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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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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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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9시28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부근(세종대로 18길)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서장은 차씨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문에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추가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차씨가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았는지를 묻자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사흘만인 지난 4일 병원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첫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차씨는 사고 충격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수술 후 병원에 입원 중이다.

첫 조사에서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류 서장은 “(차씨가) 시종일관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말한다”며 “차량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0일 차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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