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이르게 한 20대男 항소심에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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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09. 오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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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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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20)는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앞으로 반성하고 살겠다”고 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역시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한 것”이라며 우발적인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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