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기각당했다”며 돌아와 함께 살아
남편 사별 후 본처 나타나 “재산 내놔라”[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혼하지 않은 남성과 40년간 동거한 뒤 사별하자 본처가 나타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
A씨가 들려준 사연은 이러했다. A씨는 40여년 전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고,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던 차에 B씨에게 법률상 아내 C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본처와의 사이에도 아이가 세 명이나 있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미혼모가 된 A씨는 아들을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고, 몇 달 뒤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며 다시 A씨를 찾아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로써 함께 살게 됐다.
두 사람은 가게를 여는 등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갔고 B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건물까지 사게 됐다. 그렇게 40여년 동안 A씨는 B씨의 아내로서 시부모님을 모시는 등 살뜰히 가족 경조사를 챙겼다.
이에 B씨는 A씨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며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을 작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A씨와 아들은 유언에 따라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마쳤다.
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B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본처 측은 “유언장을 은닉했으니 상속결격”이라며 B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처는 제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 사실혼 관계로 보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본처와 본처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 A씨와 A씨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고, 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B씨 상속인은 본처와 본처 자녀 3명, A씨 아들까지 총 5명”이라고 덧붙였다.
본처가 A씨에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B씨와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가 A씨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처는 A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완전히 덮고 살 것이 아닌 이상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