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안 잡아줘" 손 끼이자 먼저 나간 女에 손배 청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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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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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히는 문틈 사이로 들어가려다 다쳐[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 남자아이가 가게 유리문을 잡다 손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어린이의 부모가 앞서 나온 손님이 문을 잡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청했다고 알려져 논란이다.

아이가 문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22일 ‘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린이 문 손끼임 사고다. 남자아이 부모님은 마지막 나온 여성분에게 배상을 요청했다”라는 설명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파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자아이가 가게 밖을 나가려 하자,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이가 나올 수 있게 문을 잡아주며 시작한다. 남성은 아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문손잡이를 손에서 놨다.

뒤이어 단발머리의 여성이 문이 닫히기 전 손잡이를 잡아 밀고 나갔다. 이후 문이 닫히는 중 남자아이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과정에서 손이 문에 끼었다.

곧바로 손을 뺀 아이는 반대쪽 손으로 다친 손을 움켜쥐고 괴로워했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남성이 아이에게 다가가면서 영상이 끝난다.

아이에 이어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왔다. 문이 닫히는 틈에 아이가 다시 들어가려다 손 끼임 사고를 당했다. (영상=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가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저렇게 된 걸 왜 여성한테 배상해달라고 하냐” “여성은 아무 잘못이 없다” “부모가 같이 있었다면 본인들 부주의” “이래서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다” “애 팔아서 한몫 챙기려는 건가”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이에 실제 한 가게에서 손님이 출입문을 놓는 과정에서 아이가 문틈에 손을 끼여 다친 사고에서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재조명 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관악구의 한 치킨집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온 뒤 곧바로 다른 남성 A씨가 문을 잡고 치킨집에 들어가면서 손잡이를 놓았다. A씨가 입장하자마자 아이들이 열린 문틈으로 치킨집을 빠져나왔는데, 4살짜리 남아가 미처 다 나오기도 전에 문이 닫히며 문틈에 손가락 중지와 약지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아이의 두 손가락의 신경과 관절이 크게 다쳐 성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피해자가 다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필요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해자 부모의 부주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모의 부주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면책될 수 없다”고 했다.

승재현 당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판부에서 부모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이게 형사 사건이다 보니 부모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 사건에서는 잘못이 인정됐지만, 민사 사건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과실 상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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