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6억 번다"…실거주 의무 없는 '로또 청약'에 9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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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8. 오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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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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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 결과

1순위 청약 5만8000명·특공 2만7000명 신청
"강남권 청약 단지 전수조사 등에 비교적 낮은 경쟁률"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모형도를 보고 있는 예비 청약자들. 사진=현대건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를 분양 받기 위해 이틀간 9만명 가까운 예비 청약자가 몰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되면 6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데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디에이치 방배는 65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5만8684명이 몰려 평균 90.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59㎡B로 63가구를 모집하는데 1만4684명이 청약해 233.08대 1을 기록했다. 전용 59㎡C도 199.5대 1(12가구 모집에 2394명)로 높았다. 전용 59㎡A(182.3대 1, 33가구 모집에 6016명), 전용 114㎡A(124.17대 1, 6가구 모집에 745명) 등도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다.

앞서 지난 26일 진행한 특별공급(기관 추천분 제외)에서는 477가구 모집에 2만7760명이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58.19대 1이다. 가장 치열했던 유형은 생애최초로 105가구를 모집하는데 1만3361명이 도전해 127.24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210가구를 모집한 신혼부부 유형도 9255명이 접수해 44.07대 1이 나왔고, 124가구를 모집한 다자녀가구 유형에도 4723명이 몰려 38.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많은 예비 청약자가 몰린 것은 시세 차익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전용면적별 분양가(최고가)를 살펴보면 △59㎡A·B·C(215가구) 16억5680만~17억2580만원 △84㎡A·B·C(956가구) 22억1960만~22억4450만원 △101㎡A·B(58가구) 24억6280만~25억360만원 △114㎡A(15가구) 26억9280만~27억6250만원 등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방배동 '방배그랑자이'(758가구·2021년 입주) 전용 84㎡는 지난달 28억7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디에이치 방배 전용 84㎡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격(시세)의 80% 미만이면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하지만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이상이라는 판단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낼 수 있단 얘기다.

이 밖에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일반분양 물량 650가구 가운데 추첨제 물량이 215가구나 있었다. 올해 강남권에서 분양한 주요 단지들의 당첨 가점은 전용 59㎡만 해도 69점을 넘겼다. 청약통장 69점은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 더 큰 면적대는 70점대는 물론 84점 만점 통장도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예비 청약자가 적게 들어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분양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강남에서 분양한 단지에 대해서 정부가 위장전입 등 편법 사례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한 이후 일부 수요가 줄어들면서 예상보단 적은 예비 청약자가 청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는 내달 4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19~26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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