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성기사진 요구’ 논란 커지더니…의협, 심평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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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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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산부인과에 부인과 수술 소명자료 요청
의협 회장 등 SNS에서 공론화하며 논란 확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들의 주요 신체부위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불거졌던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A원장에게 여성 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 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A원장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등과 함께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1조 2항을 들어 A원장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는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평원 직원들이 요구한 대로 피해자가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를 요구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의협은 형법 제123조를 거론하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도 주장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말 A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고 적은 게 발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이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평원이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했다. 기본적으로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 사기꾼 취급한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공론화했다.

진료비 심사에 환자 동의 없는 신체 사진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따라 공정한 급여심사를 위한 조치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게 당시 심평원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심평원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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