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끼어들어?"…고속도로서 '17초 정차' 보복 운전해 사망사고 낸 4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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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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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추돌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 제공=천안서북소방서

[서울경제]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며 보복 운전을 해 사람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운전자는 과거에도 7중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옆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해당 차를 추월한 뒤 약 17초간 멈춰 섰다. 이에 화물차가 급정차했고, 뒤따르던 차량 3대도 정차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 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유족에게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을 변경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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