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단 한의원 가서 드러눕자”...줄줄 새는 자동차보험 수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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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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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국토부 실무 논의
한방 과잉진료 年5860억


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병·의원들의 과잉진료 행위가 빈번하고, 보험사의 무분별한 합의금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합의 후 치료에 들어갈 비용인데 차보험 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특히 차보험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경상환자의 한방 진료가 지목되고 있는데, 한방병·의원에서 일어나는 과잉진료 규모만 연간 5860억원에 달한다는 보험연구원의 분석도 나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을 비롯한 보험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지난달에도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담당 실무자들을 모아 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 국토부 역시 같은 형태의 논의 채널을 가동하며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과잉진료 등 차보험 누수의 주요 통로 중 하나로 한방 진료를 꼽는다. 소위 나일롱환자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한방 진료를 중심으로 차보험 진료비가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차보험 진료비(양방·한방·치과 합계)는 2조 5615억원으로 2019년보다 15.7% 늘었다. 같은기간 양방은진료비가 14.7% 줄어든 반면 한방은 55.6% 급증했다.

매일경제가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한방 과잉진료 금액은 연간 58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치료비와 외래진료, 입원일수, 보상자료 등을 계량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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