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아도 혼인신고 하지말자”...아내의 ‘꿀팁’ 제안, 고민에 빠진 남편

입력
수정2024.07.08. 오후 6:29
기사원문
윤인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연합뉴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의 제안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A씨는 “현재 아내는 임신 5개월인데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했다”며 “그 이유가 미혼모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다”라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아내는 이를 자신의 언니와 주위 친구들도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말해 A씨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는 엄마 호적에만 올리고 엄마 성 따라가면 학교는 어떻게” “미혼모 지원금보다 혼인신고로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인 세상” “신혼부부 혜택도 있지 않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이러한 발상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엄연한 범죄 행위임에도 꿀팁처럼 전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보였다. 진짜 미혼모가 받아야 할 혜택을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현행 신혼부부 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주택청약에서도 미혼모로 신청하면 프리패스라며 혼인신고를 하면 손해인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을 보이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에너지 이용료 감면,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에는 월 20만원의 수당도 제공하고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