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미안해, 남사친과 잤어"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할까?

입력
수정2024.10.04. 오후 2:29
기사원문
박효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예식장 예약에 신혼 집까지 얻는 등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파혼 통보를 받은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여자친구로부터 배신당한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의 여자친구에 반해 결혼까지 마음먹었다. 그는 프러포즈를 한 뒤 식장을 잡고, 전셋집을 구하고 청첩장까지 돌렸다고 한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가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하겠다'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해 왔다"고 했다.

그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남성이 평소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후배인 점이었다.

A씨는 "얼마 전 청첩장을 받고 '형 축하해'라고 말했는데 배신감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그간 사준 명품백 등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조 변호사는 "A씨 사연은 민법 제804조에는 일방의 의사로 약혼을 해제하는 할 수 있는 8가지의 사유 중 5번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때는 재산상 입은 피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파혼에 다른 사람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 약혼이 해제된 것은 약혼자와 대학 동기의 성관계가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대학 동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준 선물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연애하는 과정에서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