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도움받아 개원한 의사 남편…돈 벌자 돌변, 손찌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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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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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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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정 부모님 도움까지 받으며 뒷바라지 한 의사 남편이 개원 후 돌변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남편에게 배신당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로, 대학 신입생 때 처음 만나 연애했다. 저는 성악을 했고 남편은 의대생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과 국내 석사 과정을 고민하던 중 남편이 프러포즈를 했다. 그때 저희 부부 나이가 스물넷이었다. 나이도 어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결혼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주셨고 생활비도 지원해주셨다. 남편은 10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2년 전 병원을 열었고 그동안 저희에게 두 아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열이 강하셨던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 교육비를 전폭 지원해주셨고 남편이 개원할 때는 2억원을 증여해주셨다. 그런데 남편이 병원을 열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마자 변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걸 지루해했고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냈다. 얼마 전엔 제게 손찌검까지 했다. 또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번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에 다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또 "제가 '개원하며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전업주부가 뭘 아냐면서 들으려고도 안 했다. 더는 부부간 신뢰가 없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이들 양육과 재산 분할이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 소득이 늘고 있지만 아직 빚이 많다. 남편 말로는 제가 가진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건 명의만 저로 돼 있고 실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 개원까지 뒷바라지한 사실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다. 남편 병원의 미래가치를 포함한 감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부부재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A씨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정주부지만 주 양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 친정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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