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41)이 자신을 둘러싼 '불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며 사과의 뜻도 밝혔다.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강경준 불륜 의혹 상대 여성의 남편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A씨의 청구를 강경준 측이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을 아내의 상간남으로 지목, 그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 회부했지만, A씨가 강경준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재판 후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와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분들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존중해 상대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경준도 논란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에 이번 일이 알려진 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제 말이 상대방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운을 뗐다.
강경준은 "하지만 제 이런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께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소송 관계인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해와 비난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란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상대)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 했다"고 부연했다.
강경준은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 이 일을 끝맺게 됐고,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 당사자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더 큰 불쾌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경준은 "이에 저는 해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법적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경준은 2018년 배우 장신영과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강경준은 KBS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고 있었지만, 불륜 의혹에 휘말린 뒤 방송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