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끼리 머리채 잡고 맞고소…검찰 형사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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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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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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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문정석·고순홍 조정위원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동료 간 불화로 출발해 물리적 충돌과 고소전으로 이어진 직장 내 분쟁이 검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대검찰청은 25일 제주지검 문정석·고순홍 조정위원을 비롯한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개입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제주지검 조정위원들은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직장 동료끼리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욕설하고 옷깃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건을 접수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외에도 서로 폭행·모욕으로 고소해 각자 수사받고 있었다.

조정위원들이 1차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금에 대한 의견이 달라 불발됐다. 이후 조정위원들은 양쪽의 입장을 다시 정리한 뒤 출장까지 가 재차 조정을 시도했다.

그 결과 양 당사자 모두 합의금 없이 서로를 용서하고 고소를 취소하며, 앞으로도 고소하지 말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대검은 "개별 면담, 수회에 걸친 조정 등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관계 회복을 끌어내 다수의 형사분쟁을 종결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밖에 순천지청 정양수·전대열 조정위원, 춘천지검 류덕현·지세진·이수만 조정위원, 서울서부지검 김창모·심원석·최석호 조정위원이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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