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건설노동자도 ‘개인사업자’로 위장…‘가짜 계약’ 전 업종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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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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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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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계약 실태조사 토론회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권리찾기유니온 주최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 제공

사업주가 퇴직금·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회피 목적으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이런 계약 때문에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9일 국회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열린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69%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0.3%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의 경우 근로소득세 방식이 92.3%를 차지했으나, 비정규직은 사업소득세 방식 계약이 30.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42%), 숙박·음식점업(27%)은 물론 건설·제조업(24%)에서도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상당했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짜 3.3% 계약’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위장’될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사회보험 미가입이 꼽힌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 1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계약서 작성 방식을 파악해보니,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29.9%), 용역·도급·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사례(36.5%) 다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3.3%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22.6%였다. 더욱이 이들 모두 구직 과정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계약서 작성 때나 노동조건 협의 때 알게 된 경우가 27.7%로 가장 많았고, ‘면접 때’(19.7%), ‘일하다가’(13.9%), ‘퇴직 이후’(4.4%) 등이 뒤를 이었다.

토론회에서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은 ‘가짜 3.3%’ 계약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탈법이자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세로 위장하는) 탈세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탈법 계약이 뿌리 뽑히도록 해야 하고 국세청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절차를 개선해 탈세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책에 대한 유관기관의 입장은 갈렸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사업주를 면담해보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절세’였다”며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의 위장 신고를 막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3.3% 문제는 소득세 등 탈세 목적보다는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료 회피 목적이 더 크다”며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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