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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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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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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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카카오의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9일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에스엠(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에스엠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최근 김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황태선 카카오 씨에이(CA) 협의체 총괄 대표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아지트 모습.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은 앞서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배 대표가 공범들과 함께 지난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409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고가매수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이때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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